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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금난으로 파산”...머스크의 만우절 농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46·사진)가 1일(현지 시각) “테슬라가 자금난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남긴 글이었는데, 최근 주가 폭락부터 자율주행차 사고까지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 던진 농담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법을 흉내내면서 “테슬라가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다. 마지막 수단으로 부활절 달걀까지 대거 팔아봤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3 근처에서 쓰러져있다”면서 ‘파산’이라는 글자가 써진 팻말을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가 이날 던진 ‘파산 농담’은 최근 테슬라가 위기에 봉착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양산에 차질이 생기며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데 이어, 최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종전 B2에서 B3로 강등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엔 전기차 ‘모델X’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당했다. 당시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테슬라에 대거 탑재되는 배터리 폭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9일에는 자동차 핸들 관련 부품의 볼트 부식 문제로 ‘모델S’ 12만3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헤지펀드 빌라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존 톰슨 최고경영자가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4개월 안에 파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월가에서 ‘파산설’까지 번지던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연방파산법 조항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부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테슬라는 모두 다 갖고 있다. 여기엔 연방파산법 제14.5조도 포함된다”고도 썼다. 테슬라가 당장이라도 파산보호(챕터11) 신청을 낼 것 같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비꼰 것이다. 제14.5조라는 소수점 한자리 조항은 파산법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