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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들고 서울시내버스 못탄다…음식물 반입 금지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조례 개정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서울 시내버스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시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차단한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승객이 소지한 채 탑승하려 하면 버스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1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개의 1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버스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세부기준에는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