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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급(級)’이 다른 車..친환경 등급제의 필요성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2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숨 쉴 권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기차 10만 대를 보급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주행이 가능한 모든 자동차를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16년부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을 0~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차는 0등급(class 0),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아주 적게 배출하는 LPG·CNG 등 가스 차량은 1등급으로 분류를 한다.
최하위 6등급 차량인 노후 디젤차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파리시는 강력한 대기질 개선책인 자동차 등급제와 함께, 2014년부터 8차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질소산화물 10%, 미세먼지를 6% 저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프랑스·영국·스페인 등 대기오염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도입하여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전기차와 LPG차량 등 친환경 최상위 등급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되며 도심 진입 허용, 세금 혜택, 주차요금 할인, 버스전용차선 허용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연이어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중국발 요인보다 서울시내 자동차 배기가스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측 결과 대기가 정체되는 ‘대기혼합고도’가 서울 시내에 형성되면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상시보다 10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신촌 버스중앙차로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차로 중앙의 미세먼지 농도가 인근 도로변의 2배에 이르렀다. 차량 배기가스가 도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발생 요인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순이다. 숨 쉴 권리와 건강을 책임질 과업인 만큼, 실효성을 극대화 할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먼저, 보유 차량의 친환경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이 높은 차량에는 혜택을 줘 친환경차 선택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리처드 H. 세일러 교수는 저서 ‘넛지(Nudge)’에서 똑똑한 선택으로 이끄는 유연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차 선택을 자부심을 높이는 넛지 장치로 활용하면시민의 참여도 기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당근과 채찍의 절묘한 역할 분담도 고민해보자. 확실한 동기 부여책으로 전기차와 LPG 등 친환경 차량은 2부제 등 규제와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우대를 한다.
반면 하위 등급 차량인 노후경유차는 기술력이 검증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저공해LPG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극단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사시사철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요즘, ‘숨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건강을 우려하는 어린이, 주부, 노약자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다.
한파와 미세먼지로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기다리던 봄이 왔지만 미세먼지라는 걱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 여부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서울형 공해차량’인 미세먼지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친환경차는 우대를 하는 기본에 충실한 대책부터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도 2019년부터 운행 제한과 함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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