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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중단 왜?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며 무료운행 중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과 17일, 18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3차례 시행됐던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이제 시행되지 않는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여론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서울시민의 자발적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시는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강제 차량 의무2부제를 시행하고자 했지만 법적 한계 탓에 그 대안으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를 밑돌았다. 차량2부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적어 도로 통행량 감소폭이 작았고 대중교통 승객도 기대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도로 통행량 감소율은 1월15일 0.3%, 1월17일 1.73%, 1월18일 1.70%에 그쳤으며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율은 지하철은 최대 5.8%, 시내버스는 최대 9.4% 수준이었다.
미세먼지 감축량 역시 기대치를 하회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동안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일 배출량(34t)의 최대 3.3%인 1.1t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는 자발적 차량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0.9t,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으로 0.02t, 건설공사장 가동률 조정으로 0.2t을 줄이는 데 그쳤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하루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서울시에 부담이 됐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49.3%가 대중교통 무료를 잘 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긴 했지만 하루 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점은 시에 적잖은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 논란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이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내놨다.
우선 서울시 차원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시민의 차량2부제 참여를 기대하기 전에 공해차량 진입을 차단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량은 서울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등급 하위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시장에서 공해유발차량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참여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특별포인트인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회당 3000점이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는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시가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혈세낭비 비판을 극복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