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훔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A(22)상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상경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58·여)씨의 싼타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상경은 훔친 차량을 타고 800m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상경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A상경에게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상경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두 차례 술자리를 가진 이후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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