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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골라 태우기' 줄어드나… 단거리 많이 뛰어야 장거리 우선 배정
[오늘의 세상]
서울시와 합의 지난 24일 시행 '단거리 5~10회에 장거리 1회'
목적지는 계속 입력, 효과 의문
'승객 골라 태우기' 논란에 휩싸여온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가 단거리 콜을 많이 받은 택시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9월 19일자 A12면 참조〉. 기사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따져 장거리 콜만 받는 간접 승차 거부와 유리한 행선지를 따내기 위한 콜 취소 꼼수, 불법 웃돈 영업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택시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의 배차 알고리즘(algorithm·전산 논리 공식)을 변경해 1~10㎞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일수록 장거리(10㎞ 이상) 콜을 먼저 할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령 단거리 5~10번을 가면 장거리 콜 한 번을 우선 배차해주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며 "택시기사용 앱에 노출되는 콜 수도 기존의 40%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또 내년부터 고객의 콜에 상습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승차를 거부하는 기사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콜 배정을 하지 않는 '냉각기'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승차 거부 근절안'을 카카오에 강력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카카오택시는 전국 택시 면허 기사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택시 호출 서비스이다. 그러나 승객이 먼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기사가 콜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사가 장거리 고객 위주로 골라 태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앱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 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 측이 거부해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잦은 카카오택시 승차 거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 공공 앱 '지브로'를 별도로 만들어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사전에 목적지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택시기사는 '시내·시외' 정도로만 행선지를 알 수 있다. 운전기사가 콜을 수락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는 그러나 "인센티브제 도입은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될 것"이라며 "장거리를 운행하는 게 수익에서 유리한 현행 택시 요금 체계를 수정하는 식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