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홈페이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혐의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가 동시에 입장을 내놨다.

세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같았지만, 환경부 처분에 대한 생각은 미묘하게 갈렸다.

벤츠코리아 홈페이지

BMW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즉각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협조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의 오류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2015년 인증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BMW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입장문 요약)

포르쉐 홈페이지

벤츠코리아도 입장문을 통해 일부 변경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2012~2017년 수입된 20만여 대의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됐다.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치 못해 발생한 이번 결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례들은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입장문 요약)

서류조작 내용

포르쉐코리아도 환경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 인증 절차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과징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 포르쉐는 지난해 환경부가 인증서류 오류를 발견한 후 자진 신고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즉각 대처해왔다. 이번에 언급된 차종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2015년 이후 인증을 받았기에 판매 중단과는 관련이 없다.”

앞서 이날 오전 벤츠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독일 3개사 자동차 수입사는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들통 난 3개사에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벤츠 서류조작 차종

BMW는 28개 차종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청문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에 인증을 취소하고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인증 서류 위조의 경우 매출액의 3%, 변경 인증 미이행은 1.5%를 부과한다. 과징금 상한액은 작년 7월 27일 이전 판매된 차종은 10억원, 그 이후 차종은 100억원이다.

BMW는 2012∼2015년 인증 받아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에 대한 시험 결과를 낮추거나 실제 시험내용과 다르게 기재했다.

포르쉐

이외에도 2013~2016년 인증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7781대는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을 사용했다.

벤츠는 2011∼2016년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 8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미인증 부품으로 제작했다.

포르쉐도 2010∼2015년 미인증 부품으로 제작한 마칸S 등 5개 차종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이들 3개사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차량 대수는 인증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대표 차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집계한 차량 대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증 확인 검사 비중을 현행 3%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1개 차종 당 최대 500억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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