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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만원버스에서 여성 성추행 중학교 교사 "해임정당"
퇴근 시간대 승객으로 붐비는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금천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과 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 됐다. A씨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을 뿐 더 중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