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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길거리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는 미국 대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다. 하와이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와 도로 등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 68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 14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와이 퍼블릭 라디오의 진행자 빌 도먼은 지난 25일 "오늘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을 물게 된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PC, 비디오 게임기 등 어떤 종류의 화면을 쳐다보더라도 적발될 수 있다"고 법안 시행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월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산만한 보행법(Distracted Walking Law)'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쓰다 처음 적발되면 15∼35달러의 비교적 적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은 75∼99달러로 올라간다.

다만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긴급한 전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호놀룰루 경찰은 캘드웰 시장이 법안에 서명한 후 90일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자장치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국립안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일부 도시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적 제재 대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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