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거나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등 ‘꼼수’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9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강남 대치동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스티커를 발부받자 단속 공무원의 차에 다가가 살짝 부딪친 뒤 넘어져 보험금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대치동에서 정모씨가 주차단속 공무원 차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며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김모(46)씨는 지난 8월 강남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뒷바퀴에 발을 슬쩍 집어넣어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모(50)씨 등 2명은 지난 7월 다른 행인이 음주 뺑소니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때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함께 이름을 올려 보험금으로 각각 100여만원을 타냈다.

이밖에 박모(38)씨는 지난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서행하는 승용차의 보닛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접수 때 운전자들이 ‘사고가 이상하다’거나 ‘일부러 부딪혔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보험사기범을 적발했다”며 “수상한 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