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졸음이나 운전 부주의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을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 없는 전기차 등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경고음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AEBS와 LDWS 설치 대상은 현재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확대된다. 국제 기준에 맞춘 이 조치는 장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식 주 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부터, 그 외의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AEBS는 졸음운전 등으로 주행 중 앞차와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아지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장치다. LDWS는 차선이탈을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후진 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도 전 차량에 의무화된다.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등이다.

현재는 대형 화물·특수차, 밴형 화물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화물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이다. 엔진음이 없거나 들리지 않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도 보행자가 들을 수 있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전조등(ADB)과 전조등 닦기,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관련 기준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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