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괌의 한 대형마트에서 경찰관들이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어른 등이 동반하지 않은채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KUAM뉴스 캡처


미국령인 괌에서 한국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채 쇼핑을 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괌 현지 방송인 KUAM 뉴스는 “한국인 변호사 A(38)씨와 한국인 판사 B(35·여)씨 부부가 아동학대(child abuse)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괌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6세 아들과 1세 딸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차의 창문은 올려진 채로, 아이들은 땀에 젖어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법에서는 어린이를 성인 등의 보호 없이 차에 방치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마트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이 이들 부부가 렌트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한 직후인 오후 3시 15분쯤 부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쇼핑을 3분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현지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B씨는 현직 판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괌 경찰에 따르면, 관광객 등이 현지에서 차량 내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때때로 뜨거운 열기에 아이들이 질식해 차량 내부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도 있다. 2013년에는 2세 여아가 주차된 차량에 7시간 방치돼 전신의 절반에 화상을 입었다. 2014년에는 3개월 된 남아가 주차된 차량에 2시간 방치됐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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