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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판매부진·통상임금 여파로 잔업중단 결정
기아자동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는 잔업 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잔업 중단 요인은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등으로 다양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이번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나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을 설정,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및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하고 향후 미래분은 특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여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판매하락 및 재고증가도 잔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올 7월까지 기아차의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는 5만2438대로 전년 동기 약 64% 줄었다.
이에 기아차는 “판매부진, 재고증가 및 영업이익 지속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후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