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임대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벤츠·BMW 등 대다수 고가 외제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부터 '고가(高價)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고, 일부 단지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신규로 주차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주차 등록을 해놓은 차량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지침은 임대주택 내에서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발견되면서 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편법으로 입주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유 차량가액이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친인척 이름으로 갖고 있거나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자산 신고 기준에서 제외돼 임대주택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들은 ‘부정 입주’ 논란을 일으켰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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