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 뺑소니 사망사건 범인 잡고 보니 '시동생'

뺑소니 사망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형수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로 시동생 A(6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상주 중덕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인 형수 성모(67·여)씨를 자신의 1t 화물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끈질긴 탐문수사를 펼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형 집에 들렀다가 차량 후진 중 형수를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마당에 쓰러져 있던 성씨는 아들 전모(43)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차량 역과에 의한 골반부 골절 등이다.

김해출 상주경찰서장은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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