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31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1시간 만에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판단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 측이 주장한 1조926억원 중 성과급과 중식대 등을 포함한 4223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법원이 판단한 4223억원은 노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에 해당하는 3년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아차 전체 인원과 포함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더해진다면, 기아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수준에 달하며, 이자가 가산된다면 실 부담액은 더 커질 것이라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3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여기엔 퇴직충당금, 4대 보험 인상분도 포함된다.

법원은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인정했으나, 기아차의 지난 10년간 경영실적 호조를 예로 들며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3분기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실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적립해야 하는데,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 2분기 이익이 404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아차의 판결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대차를 포함한 115개 기업들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인데, 기아차의 이번 판례가 회사측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도 잇따라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며 “과다한 인건비로 산업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 부담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해 사측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1300억원으로, 이후에도 약 50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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