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에 여행을 온 외국인 여성이 길을 묻자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다리를 더듬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의 한 알뜰주유소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제주로 여행 온 외국인 여성 A(31)씨가 길을 물어오자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이동하면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오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손을 뒤로 뻗어 여성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오씨는 A씨가 영어로 마트와 은행을 가는 길을 묻자 일단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