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

뒤에서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일명 ‘귀신스티커’를 붙여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2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자동차에 붙이고 약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뒤차가 상향등를 켜고 달려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져 사고를 당할 뻔해 스티커를 구입하게 됐다”면서 “경차라서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포털사이트에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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