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유리에 붙인 귀신 스티커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귀신 형상은 일정한 밝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자진해서 귀신 스티커를 제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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