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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에 시속 90㎞ 속도제한 장치 단다
이르면 내년쯤 의무 설치
이르면 내년쯤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모든 렌터카에 속도제한 장치(시속 90㎞)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대여 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 근거'를 허용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도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속도제한 장치 설치 규정을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선 일부 도로에 한해 최고 시속 80㎞까지 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주시 등 주요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내이다.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 394건, 2014년 39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8건, 2017년 7월 현재 29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1.4건의 렌터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상자는 2013년 655명, 2014년 693명, 2015년 955명, 2016년 949명, 2017년 7월 현재 507명이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원인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속 운행 때문"이라면서 "렌터카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 설치할 경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