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 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며,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주장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등 각종 가산수당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가 승소하면 기아차는 밀린 3년 간의 통상임금 및 수당 등 인건비 소급분과 지연 이자까지 약 3조1000억원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협회는 "합법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과거 및 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지난 30년간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고, 1988년부터 적용된 노동부 행정지침 역시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인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에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관련된 법적 쟁송 남발 등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고,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런 차원에서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업부의 판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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