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 접촉사고 낸 중국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중국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포경찰서로 들어가는 좌회전만 가능한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자신의 뒤에 순찰차가 있는 걸 발견하곤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 진입했다.
마포서는 한가운데 위치한 주차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간 뒤 한 바퀴를 돌아 나와야 하는 구조다. 경찰서임을 알고 당황한 A씨는 왼쪽으로 잘못 진입했다가 차를 빼려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마포서 교통경찰관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3%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지리와 신호를 잘 몰라 유턴하려다가 좌회전 했고, 지난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거란 생각에 운전 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한국에서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31일 처음 한국 면허를 취득한 뒤 이날 운전연습을 목적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마포구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운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전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