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전 세계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하와이주(州) 호놀룰루는 앞으로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 씨넷, 더버지 등은 30일(현지시각) "보행자가 모바일 장치를 보면서 거리 또는 도로를 건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호놀룰루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보행 중 통화를 하거나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허용된다. 보행 중 사용이 금지되는 모바일 장치엔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PC, e북 리더기, 노트북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첫 번째로 적발될 경우 15~35달러(약 1만6000원~3만9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년 이내에 두 번째 적발되면 35~75달러(약 3만9000원~8만4000원), 세 번째 적발되면 75~99달러(약 8만4000원~11만1000원)로 벌금이 올라간다.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도시의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릴랜드대학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는 미국에서만 약 1만1000건 발생했다.

그는 이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식이지만) 때로는 상식이 부족할 때도 있다"며 "미국 대부분 주에는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행자에게 이를 금지시킨 것은 호놀룰루가 미국 주요 도시 중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세계는 스몸비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엔 중국 저장성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귀가하던 주부가 연못을 미처 보지 못해 빠져 익사했고,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는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있던 열차 신호제어 담당자가 신호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열차가 충돌해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거리를 걷던 흑인 여성이 스마트폰을 하느라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약 2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