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의 차량 앞유리를 골프채로 부순 A(2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인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이웃 주민 B(27)씨의 스포티지 차량 앞유리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이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 했으나 B씨가 멀리 있다며 차량이 중립으로 됐으니 밀고 가라는 말에 화가나 병원을 다녀 온 뒤 화가나 차량 유리를 부셨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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