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0분 후 사고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제일 높을 때 측정"

1·2심땐 무죄
대법 "처벌해야… 술취해 말 더듬어"

택시기사 반모(51)씨는 지난 2014년 5월 10일 밤 9시 30분쯤 차를 몰고 울산의 주택가 골목길에 들어가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살짝 들이받았다.

경찰은 그날 밤 10시 15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로 측정됐다. 검찰은 그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씨는 사고를 내기 10분 전쯤 근처 식당에서 막걸리 반병을 마셨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로 올라가는데 나는 술 마신 지 10분 만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실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같은 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무죄 선고는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반씨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말을 더듬었다"며 "운전 경력 12년의 숙련된 택시 운전자인 반씨가 사고를 낸 걸 보면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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