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운행되는 버스들

도 운행제한 명령 공고…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 12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의 자동차 운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내년 5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한차량을 위반해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바로 부과된다.

우도는 한해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고, 외부에서 19만대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과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도의 이날 공고로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새로 등록한 대여사업용인 전세버스와 렌트카, 이미 영업중인 대여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전세버스와 렌트카다.

도는 1단계로 이날부터 시행하는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우도에는 현재 20대의 전세버스와 100대의 전기차 렌터카가 있다. 도는 이중 40대를 감축하기로 하고 렌트카 회사와 협의 중이다.

2단계로는 5월말까지 우도내 렌트카와 삼륜차, 전동스쿼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한대상으로는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와 사용신고 제외대상인 25㎞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했다. 이 속에는 삼륜차, 스쿠터, 킥보드도 포함된다. 이륜차는 18개 업체에서 1227대가 운행되고 있다.

도는 3단계로 우도면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통해 외부 차량의 반입을 통행제한할 계획이다.

우도는 아름다운 해변과 경관으로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섬이다. 2015년 205만명, 지난해 22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갈수록 입도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승용차 710대, 화물차 317대, 기타 71대 등 109대가 운행되고 있다. 외부에서 입도하는 차량은 지난해 19만8375대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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