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미니 쿠퍼D 운전자 전원에게 30만원 보상금 지급..왜?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에게 운전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 전 신고한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약 3천500명에게 38만5천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처음 신고했던 연비 대비 실제 연비가 5% 이상 낮으면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이 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29.3㎞/L)가 신고했던 표시연비(32.4㎞/L) 보다 9.4%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니쿠퍼D 5도어 연비는 고속도로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에서도 신고한 수치보다 나빴다. 도심연비(-2.4%)·복합연비(-4.7%)도 신고했던 연비보다 낮다. 다만 이는 과징금 부과 기준(-5%) 미만이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 3500여 명에게 각각 30여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2014년 7월 4일 ~ 2016년 10월 5일 생산한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3465대 판매됐다.
[관련기사]
미니, “순수전기차는 브랜드 핵심 모델”..출시 시기는?
[시승기] 외연 확장 나서는 대연정 車..미니 컨트리맨
데이빗 브라운, 클래식 미니 ′리마스터′ 공개..모던 클래식의 ′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