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과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나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이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는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고속도 제한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 승합차가 110km/h,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가 90km/h다.

이 밖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정 기자 dajeong.lee@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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