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정지신호를 보내는 음주단속 경찰을 차로 친 김모(4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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