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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승용차 주유구에 콜라·식초 넣은 '황당 복수극'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콜라와 식초 등을 넣어 차량을 망가뜨리는 ‘복수극’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B씨와 3년간 사귀다 지난해 9월 헤어지고서 현재 교제하는 여성으로부터 "B씨가 당신의 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B씨의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B씨 집 앞에 주차된 앞바퀴 타이어를 찢는 것을 시작으로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옆면을 찢고, 뒷바퀴에 구멍을 냈다. 주유구에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를 넣기도 했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A씨는 과감해졌다. A씨는 후방 블랙박스를 가리고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폴리우레탄폼, 폴리우레탄 주입용 호스 등으로 배기관을 막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주유구에 넣을 물엿과 식초 배합액까지 갖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