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스파크

한국지엠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4만4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문제의 차량은 출력이 정상보다 약 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보면 내연기관 출력은 제원보다 ±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5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쉐보레 말리부

말리부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2만1439대에서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한국지엠에 부과한다.

말리부 소유자는 17일부터, 스파크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륜자동차 두카티도 리콜한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1200S는 연료탱크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와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멀티스트라다 8대다.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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