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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말리부,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10억원 리콜
한국지엠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4만4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문제의 차량은 출력이 정상보다 약 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보면 내연기관 출력은 제원보다 ±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5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말리부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2만1439대에서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한국지엠에 부과한다.
말리부 소유자는 17일부터, 스파크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륜자동차 두카티도 리콜한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1200S는 연료탱크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와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멀티스트라다 8대다.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