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헐값에 산 수입차 주행거리 조작…1억대 사기친 20대
기존 주행거리 21만㎞를 7만㎞로 조작
첫번째 피해자 환불요청하자 재시도
수입차량을 헐값에 사들여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되팔아 1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프형 차량 허머 H2 모델의 주행거리를 기존의 3분의 1로 조작, 판매한 김모(27)씨를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 중순께 주행거리 조작업자를 통해 차량의 주행거리를 21만5756㎞에서 7만4788㎞로 낮춘 뒤 두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허머 H2 차량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는 차종으로, 신차 기준 차량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송모(37)씨에게 조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6800만원에 판매했다. 이를 알게 된 송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김씨는 68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이 A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이모(31)씨에게 다시 판매해 5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의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 딜러인 이씨에 의해 밝혀졌다. 이씨가 중고 자동차 거래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다 사이트 측으로부터 '등록하려는 차량이 과거 등록됐던 것과 같은데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그 차를 타고 싶어서 아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산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세 번의 신문조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김씨가 기기 초기화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다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중고차 거래 시 차량 계기판의 수리 흔적을 살펴보거나 '자동차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차량 주행거리를 속이는 행위는 사회 상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