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차량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또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 저감조치는 3개 조건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할 때,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 등 3개 조건이 충족되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한다.

14일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일 오후 5시10분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협의해 같은날 오후 5시30분 발표·전파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이때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 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이다.

차량2부제 대상은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실시 단계이므로 2부제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과 출입 직원차량에만 적용된다. 일반 민간차량은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하향조정해 먼지발생을 줄여야 한다. 조치 대상인 서울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열병합발전소·물재생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자율적으로 가동률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내부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세륜시설 등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하며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 분진흡입 차량 45대를 투입한다. 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여곳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주관 야외행사도 일부 제한된다.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가급적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노약자의 참여 자제와 귀가를 권고한다. 행사 진행 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하겠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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