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갖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한 부적격 운전자,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1·2·3차 위반 시 10·20·30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60만~18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1차 위반 시 20일 운행정지, 2차 위반 시에는 위반차량을 감차해야한다.

또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초 위반 시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려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차부터 감차 조치가 취해진다. 2차 위반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외에도 영업 근거지 변경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푸드 트레일러가 제외된다. 기존에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 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화물복지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3514대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완료했으며 오는 2월까지 5000대에 장착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dajeong.lee@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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