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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사고 났다면..책임은 운전자일까?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차 운영자에 대한 책임이 높다고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공동 책임이라고 답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일반인을 비롯,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근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이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자율주행차 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일반 운전자는 카셰어링 업체 등 자율주행차 운영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작사라고 답한 비율이 31%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 39%는 공동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제작사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24%다.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한 일반운전자는 14%, 전문가는 13%로 나타났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유자 30%, 공동책임은 31%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제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80%~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탑승경험이 없는 전문가와 일반인은 30%~50%대 수준에 그쳤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일반 국민들은 운행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선택했다. 이는 전문가들은 사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법적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일반 운전자들은 사고발생 가능성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운전자 72%와 전문가 68%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시험운행한 주행실적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서울대학교 1대, 한양대학교 2대, 현대모비스 1대, 교통안전공단 2대 등 총 6개 기관의 11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국내 자율주행차들은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6000km를 주행했다.
시험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없으나, 운전자가 개입한 사례는 10여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옆차선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 공사 구간에 자율주행차가 진입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한 사례 등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실험도시 구축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착수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착수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sy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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