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안전운전모드(이하 운전모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전모드는 비행기 탑승 시 휴대전화의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는 ‘비행기모드’와 흡사한 기능이다.

영국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운전모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비슷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바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내년 초 열리는 비공식 모임에서 휴대전화 제조사 및 공급사들에게 비행기 모드와 유사한 안전운전모드의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모드 사용 시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동영상이나 텍스트 등을 보는 것이 차단된다. 다만 응급 전화나 지정된 사람의 전화는 발신 및 수신이 가능한 것이 비행기모드와 차이점이다. 또한 GPS를 활용해 차량이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차단되는 기능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내년 봄부터 영국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단속에 걸리면 벌점 15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이다.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dajeong.lee@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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