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자격 검사' 2018년 시행 추진… 7개 항목 불합격 땐 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오는 2018년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고령 버스 운전자에 대해 도입한 이 제도를 택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고령 택시 운전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버스 운전자처럼 만 65세 이상~70세 미만일 경우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고령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시각, 주의력, 판단력, 기억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불합격자에 대해선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을 박탈해 운전을 금지하고, '재검사'에 통과할 경우에만 다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약 28만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19.4%다. 2011년 10.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개인택시는 2020년엔 고령 운전자가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사고 건수도 2011년 2404건에서 작년 4138건으로 4년 새 72% 늘었다. 2015년 개인택시의 주행거리 100만㎞당 사고 건수는 고령 운전자는 0.988건, 비고령 운전자(만 65세 미만)는 0.65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거리 100만㎞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고령 운전자는 1.21명으로 비고령 운전자(0.97건)보다 많았다"면서 "시각·인지·반응 능력 등 저하로 인해 교차로 등 복잡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거나 차선변경·좌우회전·유턴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통수단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개인택시가 30.3%로 가장 많았고, 법인택시 13.7%, 화물차 7.2%, 버스 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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