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고령 택시기사, 안전 위한 비책 있나?
점점 늘어나는 고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하고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전체의 19.4%인 5만480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10.9%)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13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는 고령이 0.988, 비고령이 0.650,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 수는 고령이 1.21명 비고령이 0.9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한다.
검사 내용은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 찾기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이다정 기자 [더드라이브=dajeong.lee@thedr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