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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 경유차 새차로 바꾸면 세금만 최대 143만원 깎아줘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감면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까지 더할 경우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소비자로 약 318만명이 지원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는 5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 잡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 GM도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 할인하고 쌍용차는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한다.
한국지엠도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쉐보레 신차를 구입하면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외에 나머지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줘 개소세 완전 면세 효과를 줄 계획이다. 쌍용차는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렉스턴W, 코란도C,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개소세 감면액의 나머지인 30%에 준하는 최대 5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03년형 싼타페를 폐차하고, 2017년형으로 교체할 경우 소비자가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128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새로 구매하는 싼타페에 대한 제작사 할인 70만원, 고철값 보상 30만원 등 총 393만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9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와 취득세 각각 70% 감면 시행할 당시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신차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