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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으로 국산차를” 2018년부터 구입 가능
앞으로 TV 홈쇼핑을 통해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다.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우리·GS 등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기로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11월 15일~12월 26일까지 40일간 예고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anghyen.cho@thedr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