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급속충전소 이용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고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지난 7일(현지시간)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기존 테슬라 소유주에게 제공됐던 무료 무제한 급속 충전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신규고객들에게는 1600km 주행이 가능한 400kWh 급속충전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를 모두 사용한 이후 테슬라의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요금이 소량 부과되는 방식이다.

기존 테슬라 오너들과 내년 1월 1일 이전에 테슬라 차량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기존처럼 무료 무제한의 고속충전소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테슬라는 “고속 충전 이용 시 부과되는 요금은 가솔린 차량 주유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며 “또 신규 고객들부터 해당되는 이번 정책은 슈퍼차징 스테이션의 유료화가 아닌, 단지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금을 내고 사전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전에 사전계약을 해도, 테슬라가 제공하던 무료무제한 충전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츠코 도이(Atsuko Doi) 테슬라 아시아태평양·호주지역 홍보 담당자는 9일 데일리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시장 진출에 관련된 사항을 긴밀하게 논의중”이라며 “한국 고객들의 차량 주문은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테슬라의 ‘주문’은 현재 한국에서 가능한 ‘사전계약’과 차이가 있다. 테슬라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계약은 ‘예약(reservation)’의 개념인데, 이 경우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주문(Order)’은 고객이 차량 생산에 동의한 경우를 말하며, 이 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가능한 건 ‘예약’이며, ‘주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기존 오너들처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하려면, 내년 1월 1일 이전에 차량 주문을 완료 해야 하나, 현재 주문 가능 일정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사전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슬라는 올해 안에 국내에 리테일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신세계와 손잡고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을 확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말까지 25개소의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를 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프리미엄아울렛, 조선호텔,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내 다양한 유통채널에 구축할 계획이다.

데스티네이션 충전소는 테슬라 고객들이 쇼핑이나 식사를 할 때, 또는 호텔 숙박 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테슬라 고객 전용 충전소로, 일반 충전보다 2배가량 빠른 성능을 지녔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고속충전소인 슈퍼차징 스테이션은 30분 충전 시 273km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완충까지는 약 75분이 소요된다. 테슬라는 국내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고속충전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현재 적절한 부지를 검토중이며, 국내 기술업체들과 협력해 충전소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설치 대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테슬라는 한국정부의 인증 없이 리테일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루머에 대해서 부인했다. 도이 담당자는 “테슬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 규정에 맞는 차량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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