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조선
자동차 중대 결함 3회 반복, 교환·환불 가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충전형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
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이 가능해진다. 일반 결함인 경우에도 세 번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급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교환·환불 기준이 차량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초 신규 등록일이거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개정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교환·환급 기간도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손질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환급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전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한 환급 기준도 마련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1만원 이하 상품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