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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 폭스바겐 이어 두번째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닛산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에서 수입차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법인 바른은 빠른 시일 내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기가스 검사를 벌인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의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을 인증 기준보다 20.8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하고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차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11일까지 한국에서 총 814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유럽 모든 국가에서도 유로6(유럽연합의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우리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해 시판했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